이사 왔을때 오래된집을 리모델링 한집이라 도배,장판 새것이였거든요~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벽지를 좀 뜯어 놓았는데 벽지값을 물어주고 나가야 하나요?원래 월세는 도배 새로 해주는게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만기가 2월 21일인데 1월말이나 2월초-중순에 이사가면 위약금같은거 있나요?또.....이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 대형바퀴 땜시 바퀴업체 불러다가 계속 as받고 있는데요...완전 노이로제 걸렸어요... 그 업체에서 여기 건물은 완전히 박멸이 안될거 같다고 하더군요..주인이 완전 늙은이라 고집도 세고....(이사올 당시 방충망 해달라니까 못해준다하고)나중에 벽지값얘기하면 이런얘기 하고 못준다 할려고요.(바퀴업체 이용영수증도 있어여)저희만계속 돈 깨졌거든요..이사오자마자 독일바퀴에다 미국바퀴까지...이집으로 이사오기전에 살던집에서도독일바퀴가 많아세스코를 이용해서 바퀴가 없는 상태로 이사왔거든요 .(그집주인이 세스코까지 해주었어요)이 집은 너무 심하더군요...대형바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까 항상 두렵고 무서워요!저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갈거 없나요? 빨리 이사하고 싶은맘이 굴뚝 같아요....
2022-07-19 02:08:53
1. 세입자가 도배,장판 새로해주고 나갈 의무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해주셔야죠
2. 만기가 2월21일인데, 새로 이사들어올사람때문에 1월말이나, 2월초에 이사나가시는 거면 위약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게 원칙이구요.
집 나가는건 미리 집주인과 언제나갈것인지 상의하시고 합의하신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