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도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 건물이 원래 다른용도로 (PC방) 사용하던 것인데내부수리를 하여 원룸으로 만들었다고합니다.현재 호수를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주거용이 아니라 PC방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 건물에전세로 들어가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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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2:03:28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도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 건물이 원래 다른용도로 (PC방) 사용하던 것인데내부수리를 하여 원룸으로 만들었다고합니다.현재 호수를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주거용이 아니라 PC방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 건물에전세로 들어가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