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저의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좀 사정이 생겨서 명의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어머님이나 형의 이름으로요.분양받을시 중도금 대출 50%받았습니다.어머님이름으로 하였을시 등기낼시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어머님 연세가 70세이시고 어머님 명의로 30년된 농어촌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현시가로은 2억이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형의이름을 하였을시 형은 일산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물론 대출을 한 5천정도 받은 상태이구요형의 명의로 하였을시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문제와 이미 대출받은 부분에 있어서 대출 받는 부분이 어려운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없다보니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나중에 어머님 명의로 하였을시 상속세나 증여세문제도 있고 ...회원님들의 고견을듣고싶습니다..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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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