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거주중입니다.
2011년 10월 8일에 2년 계약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해지는 13년10월8일 입니다.
집주인에게는 8월말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제가 이사갈 집이 신축이라 지금 짓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12월9일경 이사하겠다가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이 도저희 빠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집주인은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말하는
상태인데, 집이 20년도 넘은데다 월세는 높고 수리를 해주거나 할 생각이 없어서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제 사정(공사가 늦어져 이사일 연기된거)으로 만기가 2달 연장 되었는데, 이것도 법적인 연장계약으로 들어가는건지요?
2. 제 경우 만약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는 전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8월말에 해지 통보할때 주인이 자기가 복비는 지불한다고 했었는데, 2달 늦어지는 상황때문에 제가 부담을 하게 되는걸로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2월9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월세 월50만원을 제가 내야하는지요? 낸다면 몇달을 내야 하는지요?
내공 30 드릴테니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0
2022-07-19 0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