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인데 사정상집을 빼게되서 저희도 여기저기해놓구 집주인분도 아는곳에 본인 건물도 할겸해서 저희꺼두 같이얘기해주셔서 집이빠졋는데 문제는 월세1000만원에 45 즉5500만원 기준으로 복비를1프로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그렇게얘기햇다고요 헌데 집주인분은 아니라구 본인새로운건물에 대해서만 얘기한거라구 부동산에 신랑이따져물으니 저희신랑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막하지말라고 햇다네요 지인분들 부동산하시는데 0.4프로 주면된다구 저흰 그래두 30만원이 최고치니깐 그정도 얘기해도 주자고서로얘기 햇는데 너무 뜬금없는 금액이라 신랑이법적수수료외엔 절대안준다고 집주인분이 10만원더준다고 얘긴하셧다는데 후 문제안생길지요
낼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서 보증금받구계약서 갖다주러가는데 싸우는건아닌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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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