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는곳 : 강원도 원주2. 전세계약을 했는데(전세보증금 4700만원)......물론 1순위로 근저당이 모금융회사에서 채권최고액 2천 6백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실제 융자금은 2천만원이라 하더군요) 2순위로 4700만원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질문 -- 1)그런데 이 아파트 시세가 대략 6천 2백만원 - 6천 7백만원 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법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 보증금 4700만원에 대해서 다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ㅜㅜ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요? // 아니면 저 같은 경우 4700만원 전세보증금이 일 정부분 초과되어 아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자체가 안되는가요?문외한이라....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불안하네요.....얼마전 등본 열람해보니까....3순위로 근저당이 또 잡혀있었구요....1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회사를 찾아가보았더니 집주인이 이자를 3개월정도 연체하여 계속 이럴경우 임육嚥?임의경매로 넘긴다고 하던데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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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23: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