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많은집을 월세로 내 놓을경우
집이 만일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액이 22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경기권)
그러면 집이 만약 경매 당해서 2번 유찰되어서 약 5천만원에 팔렸다 할 경우,
월세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2200을 변제해 준 후 나머지 2800만원으로
저희 집의 융자를 갚는 건가요..?
그러면 월세의 경우 2200만원까지는 세입자에게 안전 한건가요??
조금 헤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시간 나실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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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23: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