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 19일자로 1년차 계약이 끝납니다.보증금 3500 월세 8만원에 살고 있구요.3개월 전쯤에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물론 부동산 가서 확인은 해보았지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계약끝나기전에 나가야지 하면서 있다가, 학교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약 기간이 두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집을 내놓긴했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고자 하여, 1월달과 2월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여기서 문제가 2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집을 내놓지 않고 계약 만료까지 있었다면 돈이 없으니 그 때 가서도 못준다는건지요? 사실상 계약은 3월 19일이기에 제가 해지를 하면 그만일거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새입자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지불 능력이 안되면 못 받는 것인지.약간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과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집주인의 변경과 관련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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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