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전세일때 월세 24개월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 2천만원을 대출받고 1년 임대계약을 하고나서
1년 후 임대기간 만료때 대출금 2천만원 일시상환으로 알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저한테 은행에서 바로 송금한 대출금을 돌려주는건지요? 그럼제가 대출금을 은행에 바로 값는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받아가는건가요.
만약 제가 계약만료날짜에 대출금(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여건상 보증금(대출금)을
계약 만료날짜에 바로 저한테 돌려주지 못하면...체납이 되버릴텐데...
보통 어떻게 계약만료날짜에 전세자금을 환납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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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21: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