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에 전세집 계약하고 어제 잔금도 다 치루고 열쇠도 받았어요.계약하는날, 잔금 치루는날 등기부등본 다 열람해보고 서류상 깨끗한거 확인도 해봤구요.어제 아침에 동사무소 문 열자마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다 처리하고 잔금 집주인에게 송금했어요...그런데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등기부등본을 다시열람 해봤습니다.그런데..............세상에나 융자하나 없던 그 깨끗했던 집이 어제 날짜로 소유권 이전변경 신청이 되어있더군요!!!!!!!계약할 당시나 잔금 치루는날 부동산, 집주인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바가 없습니다.그런데 잔금 치룸과 동시에 계약자인 집주인이 집을 다른이에게 팔아버린거죠!!!들어갈 집이 주택이고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현재2층에 살고있는 세입자이며서류상 실 소유주는 그 집 딸이라 하더군요법률 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전입신고, 확정도장 받아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계약한 집주인은 그냥 새 집주인이랑 다시 계약하면 문제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닌말로 새로운 집주인이근저당이라도 설정되어 있다면 저흰 저희대로 찝찝한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거잖아요.(아직은 소유권이전 보정 처리중이어서 융자여부를 알수 없어요...)일단 등기여부가 판단되는주말쯤에 현 소유자 되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그냥 깔끔하게 어제 잔금 치룬 돈 다시 돌려받고 근저당 여부 확인해서 새로운 집주인이랑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니 신랑될 사람은현재 계약한집이 맘에 든다면서 돈 안돌려받고 계약서만 다시 쓰는걸로 하자네요?!뭐 기재를 하면 서류상문제가 없다고하지만,현재 집 소유주는또 딸 이름으로 되어있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나중에 돈받을때 복잡해질듯하고...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만약에 그 집에 그대로 살게된다면 계약서를 새 주인과 다시써서 확정일자 도장 받아야하나요, 아님 그냥그전 계약서를 묵시로 가야하나요??그리고 그 집에서 안산다면 기존 계약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해도 문제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