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아파트 전세 7000으로 들어왔습니다.계약 만료일이 다음달 7월 29일인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살 의향이 있냐고 미리 묻길래 저희는 살 의향이 없다고 했거든요.저희 신랑이 지금 이직을 고려 중이라 6월 말에 결과가 나는데 자꾸 부동산에서는 6월말에 이사가라고 해서 6월말은 안된다 그랬더니그럼 7월 9일날나가라 그러면서 700만원을 송금해주더라구요. 6월 8일날에요.저흰 더 늦출 수 없냐고 물었는데부동산 사장님이 -안된다- 그러더라구요.집 알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결과를 알게 되면 시간도 없고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가야할 판인데....그래서 새로 집 이사올 사람들한테 며칠이라도 늦춰달라고 사정했더니.계약서 날짜가 7월 말이면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고 경찰이 와서도 짐을 못뺀다고 집주인하고 얘기하라더라구요.자기네들이 날짜를 늦추면 자기네가 계약 위반이 된다면서 집주인하고 알아서 하라네요.새로 이사올 사람들한테 계약하면서 저희한테 7월 9일날 괜찮냐고 미리 상의하거나 합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부동산 사장님이 수수료 챙겨 드실려구 중간에서 요리하시는 듯 해요.오늘 집주인하고 통화하니 집주인은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6월말부터 이사 갈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네요.삼자대면 하잡니다.저희에겐 1, 2주라도 연장하는 게 급박하거든요. 아시는 분 꼭 꼭 도움말 좀 부탁드릴께요. 아는 게 없어서리... ㅠㅠ오늘밤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가능한 민법 몇 조까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제가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복받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