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증금 5000 권리금 1000에 들어와서
이제 일년이 되었고 재계약시기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게주인이 월세를 않 올리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궁금한 점을 적으면
1.이렇게 법적으로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재계약시에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룰이 없는건가요?
2.혹여 1번 내용에 법적인 룰이 있다고 해도 제가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면
집주인이 기분나빠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3.2번같은 사항에서 나가게 되었을경우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4.만약에 그냥 전세금 다 올려주고 장사를 그냥 1년 더 한다면 제가 자리를 뺄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않들어올거란 예상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권리금은 못받는건지요?
5.재계약을 않하고 그냥 나갈경우 가게 권리금은 어떤식으로 해야 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5번 내용은 제가 요번에 처음 장사를 하는거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방법을 모르네요..)
이상 두서없이 썻는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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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2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