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입니다.(6가구) 집주인 따로따로~~저희 집이었는데 집을 팔구 전세로 계약을 하구 이집에서 살구 있습니다.(전세계약) 2008년3월20일 - 2010년 3월19일 만기입니다.현집주인이집 매매 당시친적분 명의로 집을 사놓으셨습니다. 조카라구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게 없습니다.저희는이 집에 전세 계약시 친척분(서류상집주인)이랑 전화연결 확인 없이대리인(실제집주인) 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류상 집주인 사는데가전라남도입니다.서류상 집주인분의 위임장이랑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인감증명서(부동산용 아닌 일반인감증명서) 등 3장을 받구전세계약을했습니다.계약 하구 다음날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했습니다.날짜가 다가와서3개월전에 이사간다구 통보를 했습니다.3월20일날이사간다구 보증금 주세요~~ 통화를 했더니집주인이전세 내놓으면 방이 나갈겁니다.하구끊었습니다.1월 중순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만약3월20일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을경우 보증금을 못주겠다구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맘에든 집이 있었는데 날짜가 안맞아서 계약을 못했습니다.그래서좋은방향으로 생각하구5월달까지 기다려 본다구 집주인한데통보했습니다.저희도 5월달이라 날짜가많아서여유있게 다시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2월 설 지나구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분이 최대한 빨리 들어오구 싶다구 해서 저희도 집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구 날짜를알려드린다구 부동산이랑 세입자분께 예기를 했습니다.그런데하루하루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구했냐는 전화가 게속오구집주인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니 최대한 날짜 빠른시일에 해결보자는 겁니다.저희 입장도 나가고싶은데 이사갈 집은 현재없어서 집주인한데도 들어오는 세입자랑날짜 맞춰서 서로 좋게 하겠다구 했는데 현재 나타난 세입자분은 무조건 빨리저희한데 집을 구하라구 재촉을해서 난감한 상태 입니다.부동산에서 세입자분과 친분이 있고 중개수수료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구 다녔는데 저희집이 가격이 많이 저렴한편 ㅠㅠ..다른 세입자분이랑 계약해도 날짜 여유있게 할수 있을거 같았는데..ㅠㅠ..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걸었다느니~! 제가 그래서 우리랑 먼 상관이냐고 날짜도안맞는데 먼 가계약이냐고 화를 내고 집주인이랑도 좀 안좋게 하구빨리 빨리 집을 게속 보러 다녔는데 4월 30일에 그나마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주인한데 전화 해서 4월 30일 날짜로 계약한다구 했더니그 재촉하던 세입자가 날짜가 안맞는다구 계약을 취소 한다는 겁니다.그래서 집주인한데 전화해서 우리가 여기 계속 거주하겠습니다. 했더니 집주인이게속거주하라고 하구 전화 끊었습니다.현재 이상태에서 저희한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그 재촉하던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저희쪽으로 보상을 요구 한다거나 짜증나게 하는 상황(소송 등등..)이 발생할수 있나요?저희도 이사 간다구했다가 다시 거주한다구 해서 .....그리고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건데~받아야 할 서류라던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여?대리인이 실제 주인이긴 하지만 서류상에 주인이 아니라서 믿음이 안가서여~!서류상의 주인이랑은 연락한번 한적 없고 보지도못한 상태라...단지 서류 3장만 .....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좀 알려주세요~이사를 가고 싶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사갈 상황이 ㅠㅠ...이사를 가는게 확실한가요? 이 집에 살아도아무런 지장이 없나요?너무 골치 아퍼서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