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개로 대지를 임대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300에 월35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시 부동산에 대지에 가건물을 허가 받아 장사를 한다고 얘기도 다 했구요...군청에 들려 가건물 허가신고를 하러 갔더니, 개발제한구역이라 가건물은 허가가 안된다고 하네요..계약한지 3일 뒤에 확인 후, 부동산 수수료는 돌려 받았는데집주인이 보증금만 돌려주고 월 35만원은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처음에 다 줄것 처럼 얘기하더니, 오늘 다시 전화해보니 그렇게 못한다고맘대로 하란식이니 앉은자리에서 돈 35만원 날리게 되었는데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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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6: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