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보고 괜찮은 전세집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처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어머니이고 등기는 아들명의로 되어있고 아들은 먼곳에 살고있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등기상으로 현재까지 대출은 없은상태입니다.계약서를 쓰고 위임장은 잔금치루기전까지 확인하기로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작은돈이 아니기에 혹시나해서 인터넷으로 대리인 계약 찾아보니 대리인보다는 등기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서 다음날 부동산찾아가 주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쓰준 계약서를 들고 먼곳까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집주인이 제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하였습니다.다음날 주인을 찾아가서 계약 도장을 받아왔습니다.도장을 받고 부동산에 찾아와 부동산도장받고 (부동산에서 확인후)계약서를 제가 2번째장을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제가 부동산 입회없이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도장을 받아왔는데 만약 제가 엉뚱한 사람에게 계약서 도장을 받아왔다면 (주민등록증 확인은 했습니다) 진짜집주인이 나타났을때 잘잘못을 따지면 누가 잘못한것입니까? 부동산책인 100%입니까?2.계약서 수기로 썼는데 첫장뒤에 먹지2장이 있는데 임차인이 맨첫장을 가지는게 아닌가요?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이 첫장을 가지고 있는거라고 합니다.왜냐고 하니 혹시모를 임대,임차인이 새로 계약내용을 바꿀수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3.그리고 부동산에서 제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4.부동산에서 계약서 원본과 제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 혹시 임차인 모르게 부동산에서 따로 불법적인 것을 하지는 않을測?않을지 걱정입니다. 계약서원본과 신분증사본이 있으면 은행 대출도 가능한지요 .. ??? 불법적으로??5. 전세금 1억6천에 월10만원씩 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어머니가 관리하는 상황이라 달세를 어니니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세금 계약금도 어니니계좌로 넣었구요(주인과 계약할때 계약금은 어머니계좌에 넣었다고 도장받았습니다.).. 잔금은 등기상주인에게 넣기로 했구요...여기서 가족관계를 제가 확인해야 되는것은 아닌가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