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해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은 4월 말이였고..
출국때 까지는 살아야 해서 이사 날짜를 9월 말로 잡았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서 부터 이사 날짜를 최소 3개월 전에 알려달라는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순진하게 출국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전화오더니..
월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몇달을 손해봤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8월 말에 집을 뺄거면 돈을 안줘도 되고 더 있을꺼면 50만원을 달라는거였습니다..
한달동안 살 곳이 없기에 돈을 주기로 했고..
문자메세지 남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메세지 주고받은 날이 6월 2일 이더라구요..
저는 이집을 2년전에 천삼백에 들어왔고..
주인은 현재 1억2천에 월 3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나가기로 날짜를 확정했기때문에 집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달동안 집 보러온 사람은 2명 이고.. 집은 나갈지 자신이 없어져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가 나가겠다고 날짜 확정해서 알려드렸고..
해외 나가니 그떄까지 돈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동안 주인이 바뀐경우인데 아마 재테크 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신거 같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50만원은 복비인거 같고..
저희짐을 빼게 되면 곰팡이 생긴부분이 다 들어날것 같으니 도배해야겠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작년에 거금들여서 방수되는 벽지로 도배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돈을 요구할때 도배하는데 반반 부담하자고 한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계약기간보다 더 사는거니까 아무말 없이 주인이 하자고 하는데로 메세지를 남긴거였는데 실수인가요?
집주인이 새로 집을 내 놓으면서 현시가보다 높게 설정해서 집이 나가지 않는거라면
제가 전세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