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과 절세, 일반사업자과 간이사업자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기로 한 김 사장. 사전에 세법 지식을 갖고 대응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전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상가의 규모와 주변 임대 시장을 먼저 파악하여 내가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얼마나 될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다. ▶ 임대 예상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에 선택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 시 장단점 o 분양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o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부담이 크다. o 월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발행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 문제가 발생한다. o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하여 납세 유형에 따라 임차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o 세입자가 일반사업자일 경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가 곤란해질 수 있다. o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담한 세액만 공제 가능) o 다른 곳에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의 규모 여부에 불구하고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간이사업자로 등록 시 장단점 o 분양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o 부가가치세 신고 시 : 매출세액 부담이 작다. o 월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o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를 할 경우 유리하다. o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반으로 유형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당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경과 과세기간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불리하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