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세로 살고있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길래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요몇일 아버지가 집알아보러 다니시면서 한부동산과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하셨다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건물도 90년대에 지은 건물이고 너무 맘에 안듭니다.
진짜 아버지나 저나 부동산쪽에 하나도 몰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계약하신듯 합니다.
일단 계약금 100만원 내시고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싸인도 하셨는데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이거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2.파기가 된다면 100만원 돌려받을수있나요?
3.계약서에 융자금910만원도같이 내야하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을구란에 1(전 2)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910만원이
있는데 이건 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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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5: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