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 입장인데요
상가에 학원 임차를 두었어요
임대 만료(2년계약)는 11월이예요
그런데 학원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중 다른 사람에게 현재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왔어요
현재 보증금은 시세의 1/10수준에
월세의 1/5이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2022-07-18 10:05:35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요
상가에 학원 임차를 두었어요
임대 만료(2년계약)는 11월이예요
그런데 학원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중 다른 사람에게 현재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왔어요
현재 보증금은 시세의 1/10수준에
월세의 1/5이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성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