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계약만료 몇달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을 빼기로 결정했고
바로 다음세입자랑 계약이 되어 계약만료이후인 11월초에이사하기로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전세금에서 3천만원 올려 전세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다음세입자가 집이 나가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다음세입자는 집주인과 400만원만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는 집이 계약된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400만원에 2배를 주어야 하나요?
아님 전세금10%의 2배를 위약금으로 주어야 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계약취소가 될수 있는데 저희는 10%를 다주고 계약했고
3000만원을 올렷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큰데 다 받을수 있나요?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계약취소한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또 이삿짐센터 계약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다음세입자와 부동산들이 그동안 여러가지로 말을 바꾸고 속을 썩여서 완전 불안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7-17 22:33:07
내용이해가 좀 아리송...
다음세입자가 취소하면 400 받은거로 끝나지 왜 2배를 주나요? 누구한테?
(아마 임차인이 아닌 주인의 사정상 취소할 경우 주인이 받은 계약금 2배 주는 경우를 생각한 듯..)
내용을 보면 전세 만기로 이사하기로 했고, 들어올 다음세입자가 취소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랑 관계없이 약속된 이사일에 주인한테서 보증금 잔금 받고 나오면 됩니다.
만일 잔금 못 받으면 피해 보상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