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KCC파크타운 20평형짜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가격은 7000인데요 융자가 8000이 있다고 하는군요.이게 매매가가 보통 16000이라는데 이중 8000이 융자가 물려 있어서 좀 찜찜한데..다른 매물보다 싼가격이라 좀 끌립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자신들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면서 걱정 없다고 하면서..보증을 서면 만약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그 보증 서준 것만 들고 무슨 부동산 협회에만 가면 7000만원 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그리고 보증 해 준 부동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도 안되고 .. 뭐 전입신고 된다고 해도 제가 입주 당시 이미 융자가 8000이 걸려 있으니 1순위는 안되겠지만..아무튼 이 매물 걱정없이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댓글 4
-
옆집오빠야
-
옆집언니야
보증을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따져물으세요.
공이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매매하는건 위험합니다. -
바나나
업무보증금액이 5000에서10.000으로 증액된게 아닌가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중개업소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의뢰인들의 최소한의 보호정책입니다..
다시말해서 중개행위에 대한 하자에 대한 보호책이지..차후 발생할수 있는 의뢰물건에 하자에대한
보험이 아리라는 이야깁니다...차후발생 할수도있고..없을수도 있는 중계물건의 하자를 중계업소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있는 보험으로 담보화 해준다... 이해 할수 없는 얘기네요? -
향율
매매가 1억6천 대비 융자가 50%...
대출융자 비중이 높네요..채권최고액으로 환산하면 융자금액의 보통 120%설정...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생각한다면..
오피스텔은..시세의 60~70%선에서 낙찰된다고 보면...
현제 전세 7천은...좀더 고민해봐야 될거 같네여...
그리고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서류화나 법적으로 공증이 아닌이상...신중 하셔야 합니다..
융자비중이 꽤 크네요.
물으신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이란
사고발생시 의뢰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발생시 의뢰인은 업무보증기관(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신청하면
받아야할 보상금을 5000만원까지 받을수 있구요.
업무보증은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면 의무화 되어있는 법률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에 판단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