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 4년째되는데, 재계약없이 그냥있다가 12/28일 전화로 집수리해서 팔생각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아이3병에 그중 막내는 이제 6개월이라 당장 방구하기가 쉽지않을것같아 사정사정해서 1/26까지로 연기해두긴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할수밖에 없는지...맘이 답답하네요.
2022-07-17 21:41:05
1/3일이 4년째되는데, 재계약없이 그냥있다가 12/28일 전화로 집수리해서 팔생각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아이3병에 그중 막내는 이제 6개월이라 당장 방구하기가 쉽지않을것같아 사정사정해서 1/26까지로 연기해두긴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할수밖에 없는지...맘이 답답하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