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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대리인(건물관리자)과 계약시 건물명의자 이름의 통장으로 거래하고 그내역이있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안해도 크게 문제 될게 없을까요??
법적 문제라함은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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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확인한상태구요(은행대출3억)싯가10억가량하는 빌라건물에 신축빌라 젤처음입주고요 명의자분 사위고 다른건물 관리도 하고있으셔서 아는몇몇분들도 거래하였고요 이정도로도 부족할까요..? 그리고 전세금 입금한 기록이있는데도 나몰라라 할수있나요?
젤 궁금한게 처음질문한거여서 ㅠㅠ 답변감사합니다.
법적 문제라함은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