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내년 1월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사정상 10월쯤 이사를 하려고하여 지난주 주인에게 집을 일찍 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니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죠집주인은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시간이 너무 지체되는것 같아 저희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집주인은 우리가 계약 만료가 되어 나가면 본인들이 저희가 지내던 집을 사용하려고 했다합니다.그런데 계획이 틀어져서 생각좀 해보겠다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집을 10월에 빼게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원래 집주인이 쓸 계획이 없었더라면 다음 세입자를 우리가 구해주고 가는게 맞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의견 부탁드립니다.1. 우리가 계약종료 전에 나가는 것에 관한 금전적 부담이 있는걸까요?2. 있다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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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