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전세집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맘에 맡는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딴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아직 3개월 정도 여유는 있지만 덜컥 계약을 먼저 한 상태라 맘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점이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12~2월 까지 전세 비수기 인가요?
(짐 현재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2. 전세보증금 대출시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 보통 전세 자금이 2억일때 1억정도 대출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남아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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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2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