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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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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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제가 찾아본것은 우리민법에는 6개월전의 하자는 매도인이 처리하는것으로되어 있고 상담 변호사에 따라 의견은 다분하지만 대체로 특약과 관계없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처리가 가능하다합니다만 혹시 판례를 보고싶은데
소개해줄수 있으신지요.... -
퍼리
심슨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느쪽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이런 일은 원만한 해결이 중요함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 복잡한 부분이
예를들어, 이전 매도자가 누수에 관해 수리를 한적이 있다면, 그 이후 책임은 없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해도, 매수자가 충분히 집을 점검해 보지 않은 실수라 본 경우도 있고
어느쪽이든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서로에게 시간,금전적인 손해를 -
촉촉한 초코칩
물론 협상의 방법을 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심슨님께 유리한 사례나 근거를 들어 설득하셔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시길!! -
핀아
문제는 잔금전에 아래층의 누수에 대한 하자가 있냐 물었는데 매도자는 없다 확실히 이야기 했으나
매도자가 아래층에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하자 없다라 단정했다는데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중개사법에 분명히 매물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으로 정보를 주었다는게 문제인것 같은데......서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될 문제같습니다.
다른사람들 실수나 문제를 사전에 막는차원에서라도 공부를 해봐야 -
슬아s
예전에 비슷한 일로 싸운적이 있는데..
증명할 게 없으면..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해주라고..해주는게 맞다고 해서..억울하지만
수리해준 적이 있기는 해요. 법같은건 잘 모르구요 ^^; -
새난
심슨님 현재 상황이 참..억울하겠다..싶네요.
힘이 될 만한 답을 드렸어야 하는데
속시원한 해결책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난감하군요.
기본적으로 민사는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판례가 곧 기준인 것이죠)
일단 구두로 확인한 부분이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이 매매하였다면,
전주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률상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혹시 중개한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중개인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물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책임져라~! 라는 식은 안되겠지요. 어느정도 협의를 시도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