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동대문구 이문동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3200만원)계약금 다넣고서.. 토요일에 계약할 때가 되어서야집주인이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천만원(채권최고액:이천육백만원)계약서를 쓰려는 찰라에 근저당 말씀을 하시니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이미..계약금은 목요일에 넣어둔터라...계약서를 쓰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긴 하지만..2년안으로 재개발 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하시더라구요.;; 이건 또 뭔지..집은까페통해서알아보았지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썼구요.(대필아님,아주머니가 부동산에 내놓으신 상태였음)부동산 아저씨 말씀으로는 이 집이 시가 3억정도 하니까. 근저당 2천6백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정말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인가요?집은 단독주택이고..반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주인아주머니가 살고 계십니다.1층에 2가구(저 포함)은 전세 3200같은데..지하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네요..;;재개발 될 때에..저는 보증금 100%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방이 마음에 들어서 무턱대고 계약했는데..근저당이네..재개발이네...너무 찜찜합니다..지금이라도 계약파기(계약금 300만원)하는게 나을까요??도와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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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