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살고 1년더 전세 연장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남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상가용 건물인데 4층5층은 주거용으로 원룸 임대하고 있는게 불법이라며10월1일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네요
어이 없었습니다 ;;
이사비용은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철과 추석 연휴일수 치면 고작 한달밖에 집구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 억울하네요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위로금 등 보상받을순 없나요 또 보상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참고로 3천에 월20 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너무 급해요
아무곳도 하소연 할곳이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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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6: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