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돌려 받고 돌려 받을수 있는 그 기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용 지금 살고 있는 집은 4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 3월 23일 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물론 집주인 한테 2달전에 애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냐고 하니 좀 화가 납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둥 이사 올 사람있어야 한다는 둥 보증금(이천오백만원=25.000.000)를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ㅠㅠ 기일이 다됏는데요 제가 다 써붙이고 광고내고 ㅠㅠ 다했는데 집이 오래돼서 잘 안나가네요저도 동네, 교차로 에 곳곳에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지금 이 보증금을 이사 올 사람한테서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생겨서 받든가 하는 입장입니다. 받는 날짜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집 주인하고 선금(10%)까지 걸고 계악를 했습니다. 전 집 주인도 알고 있구요. 새 주인한테 나머지 보증금를 안 내면 큰 낭패입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 집주인의 행동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새로들어갈집은 7600만원입니다 일단 7600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사는 들어갈수는 있습니다그런데 그냥나가면 안댄다하더라구요 당해보신분들 속 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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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0: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