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작년 11월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해준다고 하네요..전세계약은 남편이름으로 계약했고..전세권 설정은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전세권 설정 위임을 제가 받아야 되는거죠?그런데 주인이 전세계약을 했던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찍어 준다네요..위임장에,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줘도 문제가 안생기나요?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더 챙겨야 될 서류가 있나요??**전세권설정 서류에 전세권설정 계약서라고 있던데 이것은 부동산에서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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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9: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