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오래된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건물은 2층 단독주택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단층으로 돼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2층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건축물대장을 보려고 하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네요,,,
예전에 단층으로 있을때는 건축물대장이 있었던것 같은데, 2층으로 새로 지으면서 등재를 안한듯합니다.
주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의도적으로 안한거 같진 않지만,,,
어쨋거나 무허가 건물이란 뜻인데,,
이런 건물에 들어가 살면 안되겠죠?
만약 들어가산다면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지금 갖춰야 할것들이 있다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급해요!!!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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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8: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