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입자가 너무 안구해져서 보증금 돌려받을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지금 이사갈집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구요...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지금 사는 집이 제가 세대주고, 친동생이 2년전부터 구성원으로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요(등본상)2. 보증금을 못받을시, 동생을 이 집에 남겨두고, 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지금 집에 대해 임대차등기명령을 할수있는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요?3. 현재 집도 제명의이고, 새로 이사갈 집도 저의 명의인데, 제가 이집에 남아있고, 계약자명이 아닌 친동생의 명의만 새집에 넣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일이 가능한지요? 2, 3번이 가능하다면 둘중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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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6: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