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전세계약했는데요....개인사정으로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비는 제가 내는건데 그 비옹이 궁금합니다...전세 5천만원이거등요...또한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 마끼라고 하던데.. 그건 왜인가요??계약서 사본에다가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서 맡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돈받기전에 미리 마끼면 안되나요??또 전입신고 문제인데요.. 이것도 돈받기전에 전입신고 먼저해노으면 안되겠죠??질문을 간추리면요...1.부동산비는 얼마나 나올지...2. 계약서를 달라는 이유.... 또 사본에 원본대조필 찍어서 맏겨도 되는지... 돈 받기전에 맡겨도 되는지...3. 전입신고는 돈 받기전에 해도 되는지...급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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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6: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