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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
6년전 엄마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가면서 강남 전세금으로강북에 10평짜리 빌라 2채를 샀습니다..현재 팔려고 하는데..양도세를 내야하나요..?고수님들의답변 듣고 싶네요..^^
네 당연히 양도 차액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세액은 금액에 따라 6%~35% 내에서 결정 됩니다. 내년 부터는 1가구 3주택 이므로 양도 차액에 상관없이 60% 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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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양도 차액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세액은 금액에 따라 6%~35% 내에서 결정 됩니다.
내년 부터는 1가구 3주택 이므로 양도 차액에 상관없이 60% 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