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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등을발급해 확인하셔야 합니다.(1) 계약 전 법원이나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2)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에는 시, 군, 구청(인터넷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등기부 상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1)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2)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① 위임장과 ②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시면 본인이 나는 모르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공중에 붕 뜨는 격이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와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가 통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방법이나 고지서 확인여부 등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하며 청소비, 공동전기, 오물세 등으로 따로 관리비를 받는지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합니다.★살 집을 먼저 하자가 있는지확인하고 합의를 마치고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확인하러 집에 가서 방충망이 없다고 해달라고 해봐야 임대인은 아쉬울 것 없습니다. 확인목록을 작성해서 꼼꼼히 집을 확인한 후 임대인과 합의를 한 후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을 진행해야합니다.(2) 최소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살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발견해서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잔금은소유주에게 직접 지불하거나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실 계약금 정도는 부동산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소유주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만큼 확실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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