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구 주택 이사건 계약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니 2007년 2월 최초 새마을금고 1억 9500만원 설정있구요 2007년 8월 새마을금고 1억 8850만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2007년 8월 현제 집주인 외 1명 (부부공동)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당권 설정 총액이 3억 8350만원 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현재 세입자 보증금 총 합이 2억 정도니 시가 9억 정도 되는 집이니 문제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말로는 3억 마이너스통장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럼 1순위 근저당이 3억 8350 + 마이너스통장 3억 = 6억 8350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불안해서 부동산 전화하니 근저당 말소 안하고 마이너스 통장사용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혹은 부인명의로 마이너스통장 3억 사용수도 있으니 직접 알아보랍니다 등기부 등본상 설정 외에 부부공동 명의니 부인명의로 마이너서 통장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말대로 총설정금액 말소 안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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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