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5년인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고 3년으로 조정해주는대신에 특약사항에 월세2번미납시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고보증금을포기하고 점포를명도한다 라는 단서를 달았읍니다(임차인이먼저 그조항을 써넣음)임차인은 대리점50개정도있는 큰 법인회사입니다 이경우 보증금을포기하고나간다면 보증금은 3년계약에비하면 절반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을포기하고 나가면 남은 1년6개월 동안에 월세와 부가가치세 관리비는 손해배상을통해 받을수 있는지요 임차인은 재산이많은 법인회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답변부탁합니다 참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월세가하나도 안들어오는데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여 신고하면 임차인이 환급받을뗀데 그것도 알려주세요 아직 상가활성화가안되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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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