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방이 나가질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방이 나가진 않았지만다른 원룸을 계약해서 그 쪽에 살고 싶은데요...만약 새로 다른 원룸을 계약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 집으로 바로 해야되는데그렇게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현재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방의전세금에 대하여임대차보호법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현재 살고 있는 원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다른 원룸을 계약하고 그 쪽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그 전 원룸에 대한임대차보호법의 권리가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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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2: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