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 계약시 기간(1년)은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5개월정도 살다가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경과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새로운 계약을 하였으나 보증금이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글쓴이 보증금 500/27
새로운 임차인 300/25
해지 통보 당시 몇개월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자신의 개인적 사정(사업으로 인한)으로 인하여 현재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이 없는 상태였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송금이 된 상태이며 제가 반환 받을 금액은 계약 당시의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 및 1개월 월세, 물 요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 당일 공과금 정산(전기, 가스)하였습니다. 공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송금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요.
1.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혹시 보증금 반환 시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임차인등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주소이전이 불가피하여 원룸에 주소를 등록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후 일부 보증금 반환시 불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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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2: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