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감한 일이 생겨서 조언을 구합니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1500만원 주고 구입하는걸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으로 200만원 달라고 해서 부동산에 줬고
그걸 그 부동산은 집주인과 연계된 부동산에 다시 줬다고 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집주인과 계약서 쓰고 계약금 10%걸자고 요구했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프리미엄 금액도 현금으로 준비하길 요구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자세히 물어보니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답니다.
제가 프리미엄 15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준걸로 계약하는거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가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다운계약서 쓰는걸로 사전에 저한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알아들었구요.
제가 그건 불법이라 그렇게는 계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집주인쪽 부동산에서 못 알아들은 제 잘못이라고 제 계약금을 못돌려준다해서
제가 그럼 구청에 신고한다하니 그러면 200만원 돌려준다고 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1500만원으로 신고하는걸로는 계약을 하고 싶은거고
불법적인 다운 계약만 못하겠다는건데
제 입장에서 취소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불법인 다운계약서 요구한거고 그렇게 계약 못한다고 한건데
계약금 받은 집주인쪽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배액 배상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2022-07-17 02:02:52
답변 감사합니다.
뻔뻔하게도 부동산은 제가 불법에 응하지 않아 계약 못하겠다고 하니
계약금 못돌려준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증거자료로 녹취내용 다 가지고 있는데...
가계약금 200만원 줬는데 손해배상으로 400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