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ㅠ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12년9월 ~ 13년9월로 1년을 하였었고,
만기된 이후에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
이사가겠다고 주인분께 통보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 4월중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통보는 주인분께 문자로 했으나, 문자로 답변은 못받고,
다음날 전화오셨는데, 굉장히 비협조적 이셨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음 전세입자 구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생각해보겠다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결국엔 매매를 의뢰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복비를 무는게 싫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네요..
잘 해결되기 바라지만,, 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려고 할경우,
법적으로 3개월 뒤인 4월달에는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 주인분 감정만 더 상한다고 말리네요..
문자로 법적으로 증명이 될꺼라고 하시지만,,
제가 문자를 발송하긴 했지만 주인분이 문자로 답장을 주신건 아니거든요.
물론 통화는 그뒤로 2-3번 했습니다.
* 주인분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계약시, 1년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연장할꺼라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두고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가겠다고 하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오피스텔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집이 좋으면 계속 살았겠지만,
살다보니 오피스텔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사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