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4년간 월세를 하나도 안 올렸어요. 올해 10월달에 임의연장이되서 5년에 들어간상태구요.
그런데, 11월에 연락이 와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쪽은 지역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도 바뀌고 vat신고도 해야하고 하는차라
지금 5백에 30에 있는데, 새로 2년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vat포함해서 5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가면 십몇만원을 내야 하는데 오랫동안 월세 꼬박꼬박 낸 사람이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주려고 했죠.)
vat가 3만원이고, 4년만의 재계약이니2만원을 더 내라고 한 셈인데,그럼 서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거주지주소로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알아보시라고 했죠.(지난 토요일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자등록을 4년전걸로 가지고와서 해서 확인차 연락했다구요.
상의없이 임의로 등록을 하려고 한거죠. 그런후에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는 사정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월세는 못 올려주겠다네요.
그러면서 합의 안되면 다음달에 나가겠다네요.
임의연장때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연장후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
서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더니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것도 그렇고,
괘씸하긴 하지만
완전 깨끗했던 상가를 공장을 한다고 너무 엉망으로 해놓아서 사람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ㅜㅠ
임의연장후에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새 사람 구할 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