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1일에 보중금 500만원 월세27만원 옥탑방을
1년계약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한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명시하였고 보증금은 어떻게 해줄꺼냐고
물었더니 그때 가서 보고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지금 돈이 없다며 방이 빠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계약을 한상태이고 본계약을 하지못하면 계약금은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집을 나간다고만 말만 한게아니고 인터넷에도 부동산에도 집을 내 놓았는데 집이 안나가고있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채 집을 나가야 하나요 ????
이 집에 들어올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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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