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아파트 하나 갖고 있긴하나 부동산에 대해선 생초보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이구요. 세입자는 만기가 9.28일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9.20일자에 이사가야해서(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9.20일자에 맞춰 집을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집(저희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때, 부동산에 따로 계약서는 안써도 되는 건지요?
복비는 세입자나 저희나 필요없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정산이나, 가스비, 공공요금 등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16 23:27:35
해찬들님~질문이 있는데요..세입자가 20일자에 맞춰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도 이사비용을 주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