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선불/하우스메이트로 살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빼려고 계약기간이 1월 20일 까진데11일 전인 9일 날말씀을 드렸고
아주머니께서 사람을 구할한달 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방에서 살고 있는게 아니라서
다른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주기로 하고 구해서 아주머니께 연결시켜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뒤에 들어올 분에게 예치금 100만원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들은게 없어서 물어보니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제가 오래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저를 믿고 안쓰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조율을해서 50/50만원으로 그 하우스메이트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분이 1월 20일이 아닌 1월말~2월초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20일 ~ 1월말 or 2월초 기간의 돈을 아주머니께 드려야하나요?
아주머니께서는 전에 살던 집에서 계약기간 채우고
한달 전에 말하는 걸 열흘 늦게 이야기했다가 복비도 물고 늦게 들어온 차비도 물으셨다고 하시면서
한달 전에 말하는 걸 열흘 늦게 이야기했다가 복비도 물고 늦게 들어온 차비도 물으셨다고 하시면서
저도 늦게 이야기 한탓에 제가 부담 해야하는거라고 그게 법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16 23:20:12
제 기간이 1월20일까지여도 새 사람 계약이 1월 말이면 그때까지 방 요금을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