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아파트 팔고 조카명의로 아파트 2억2천만원에 이번에 분양계약했는데...23살 조카명의로 할려는데 조카는 이번에 일한지 6개월정도 되구요....구매하면서 1억6천정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고요...그 아파트에 제가 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그러면 세금관련해서 혹시 조카한테 증여세가 부과되면 얼마정도 될까요???제가 사정상 집이 없어야 회사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어서...조카명의로 하게되었네요...30살 미만은 5천만원이 넘으면 주택구입자금 조사를 한다는데...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빚은 회사 전세자금이랑 제가 살고있는집을 팔게되면 일시불로 갚을수 있고요....제가 전세를 1억6천만원에 들어가는걸로하면 나중에 주택구입자금조사에서 증여세를 안하는걸로 할수 있을까요???원래 이지역전세가 1억1천~2천만원정도해요....집을 살려니깐... 이것저것 걱정되네요....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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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