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몰라 질문드립니다. ㅠㅠ제가 2009년 4월4일날 지금사는집(원룸)으로 전세로 이사왔구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전입신고만 했습니다.ㅠ그러다 이건물 주인이 작년 가을쯤에 바뀌었구요, 계약이 끝날때쯤 주인한테 연락와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시더니 지금 5500에 있는데 500을 더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이사를 갈까 하다가 워낙 요즘 전세가 없는터라재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재계약을 할건데요 주인이 부동산가서 하면 수수료 내야하니까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져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재계약 날짜는 제가 2009년월4일에 계약했었으니까2011년4월4일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년전엔 전입신고만 했었는데 재계약후 다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만 받으면제 전세금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그리고 겨울에 온수가 잘나오다가 미지근한 물로 나오는데 (첨에 이사왔을땐 안그랬음) 이거 주인한테 말해서 수리해달라고하면 되는건가요?ㅠ아, 그리고 새주인 바뀌었을때 주인이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찝찝해서요제가 동사무소 가서 주인 등기 떼어 볼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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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1: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