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세계약후..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였구요.전세 2억5천 에 1년 계약 .[계약할때 오피스텔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보통이라고 부동산에서 들었구요.2년 까지 살수있다고 들었습니다.]이제 두달후면 1년째되는 달입니다.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전세가 많이 올랐다며,3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네요.시세를 알아보니 현재 2억 7천 정도가 평균이라 하네요.그래서 2년 까지 살수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맞는데 전세값은 1년후 올릴수있다고 하더군요.3천을 올려주지못하면 , 월세 30만원씩주던지, 아님 나가야된다고 하네요.이사올때도 전세금 대출도 받고해서 겨우 맞추어 온건데...1년도 안된상황에 3천을 어디서 만들수있는것도 아니고,,ㅜㅜ전세값올려줄상황도 아니고, 2년동안 살생각으로 있었은데....갑자기 이런일이생기네요.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2-07-16 20:57:34
2년간 잘 사세요~~~
법적 범위까지만 인상하시구요...
이사갈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할 순 있어도 주인은 게약기간이 1년이라도 1년됬으니 나가라 할 순없습니다.
세입자가 2년 간 살겟다고 주장하면....
2년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만이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