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집이경매에넘어갔어요...일단 갑구에 기재된 가등기/압류/경매개시등은 저보다 늦은 날짜여서 생략할께요
중요한건 을구에 기재된것들인데요
1(전3)1987년4월10일자로 전세권설정 존속기간1988년4월9일반환기1988년4월9일(건물의전부주택용)현제살고있지않음
22010년5월31일 근저당설정 (제가해논것인데요 입주/전입/확정일자 모든것이같은날짜로되버렷어요)
3 2010년8월17일 근저당설정(옆집월세사시는분)
경매신청은 땅주인이 땅사용료를 못받아서 경매신청을 한상태인데요...
이럴경우엔 제가3순위로 밀리는건지..근저당은 설정당일부터 효력이있고 전입/확정등등은 다음날로부터라고들었거든요
근저당은 말소시키는게좋을까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자가 어디사는지 알수가없어요..현제주소지를알수있는방법이나 제가 대위변제를 하고싶거든요저희
전세금은 5천인데요..아마 수선충당금을 안받아서 해지를하지않는거같아서 금액이적을꺼같네요..
강제경매개시는 2010년6월10일자로됬는데 이럴경우 말소기준권리는 저희근저당이되는건가요?저희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면 저희는 대항력도없고 임차권도 소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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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