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나가래요? 집 팔렸다고요? 문제는 지금 세입자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상태구요.. 전 올해 4월달에 다시 제계약을 해서 2014년까지 살수 있는 기간이 있구요 문제는 지금 집주인이 아니고 집이 팔려서 다른 새주인이 이 주택을 아예 허물고 딴걸로 지은다 하네요.. 이럴때 저희 세입자들은 주인한테.. 어케 해야 하는지요? 여기저기 물어보면 나갈필요 없다고.. 하고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됀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하물면 혹시나 새주인이 세입자들이 있어도 허물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집 주인한테 보상비나 등등 받을수 있는지요? 사전에 이 집 전체를 판다는 말도 없이 다 계약한 후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았네요.. 이럴때 어케 해야 하는지요?
아기랑 이 추운 날씨에 방구하러 다녀야 한다니 머리가 넘 아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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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0:32:07